하나은행에서 급여 하나로 월복리 적금 최대 6%까지 가능한 상품이 나왔습니다.예금자보호대상 통장으로 안심하고 저축할 수 있습니다. 힘들게 50% 저축해도 금리가 너무 낮아서 고민이었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하나은행 급여하나 월복리 적금
급여 하나로 우대금리가 가능하고 월복리로 이자에 이자가 붙는 적금입니다. 자유적립식 적립방법으로 기간은 1년, 2년, 3년 기준으로 자동 재예치가 가능하며 최소 1만 원 이상부터 최대 가입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단, 청년응원 특별금리 등록 시 최대 가입한도는 150만 원 이하입니다. 기본금리의 경우 1년 연율, 세전 기준으로 3.55% 2년 3.65% 3년 3.75%입니다. 여기에 우대금리가 추가되어 1년 가입했을 경우 특별금리 포함 최대금리 연 5.85% 3년일 경우 최대금리 6.05%입니다. 가입대상의 경우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1인 1 계좌 가능하며 연금하나 월복리 적금 또는 주거래하나 월복리 적금과 중독 가입은 불가합니다.
■ 우대금리 (최대 연 1.00%)
아래 항목을 충족한 경우, 최대 연 1,00%의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단, 중도해지 시 미제공합니다.)
우대항목 | 내용 |
급여하나 우대 (연0.90%) |
이 예금 만기 전전월말 기준, 계약기간의 1/2 이상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급여 입금실적㈜ 보유한 경우 (월 1회 이체만 인정) |
온라인 재예치 우대 (연0.10%) |
이 예금을 온라인채널 (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을 통해 가입 또는 만기재예치하는 경우 |
금리우대쿠폰을 발급받을 경우 기본금리에 가산하여 우대금리를 지급합니다. 금리우대쿠폰의 금리는 하나원큐 내 쿠폰함 또는 상품 가입 시 제공되는 쿠폰의 우대금리를 따릅니다. 단, 신규 가입 시에만 쿠폰 사용이 가능하며, 재예치 또는 중도해지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청년응원특별금리 (연 1.3%)
※가입일 기준 만 35세 이하만 가능합니다.
이 예금을 1년 제로 가입하고,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만기 해지기 제공합니다. 만기 전전월말 기준 6개월 이상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①급여 입금실적㈜ 보유한 경우(월 1회 인정됩니다.) ②하나카드 결제실적(신용/체크)을 월 30만 원 이상 보유한 경우 가능합니다.
만기 자동 재예치 및 세제혜택 중도해지 안내
■ 만기자동 재예치 선택 시(총 3회)
①이 예금은 자동재예치를 선택한 경우, 만기일에 최초 계약기간 단위로 총 3회 자동 재예치되며, 재예치 후 최소 가입금액 1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세후 원리금은 사전에 지정한 본인의 입출금통장에 입금됩니다. ②재예치 계약기간을 다르게 희망하거나 재예치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업점 창구를 통해 변경/해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도래하는 재예치거래 시 적용됩니다. ③만기일이 휴일이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재예치,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달의 마지막 영업일에 재예치하며, 재예치일을 새로운 계약일로 간주합니다. 단, 압류 등 지급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재예치되지 않습니다.
■ 세제예택
개인의 경우 비과세종합저축 가능합니다.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 내) 단, 만기 후이자는 소득세 부과됩니다.
■ 특별중도해지
영업점 창구를 통해 아래 사유별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이 예금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이 예금 가입일 또는 재예치일의 계약기간별 기본금리를 적용합니다. 단, 우대금리는 미적용됩니다. ※해지 사유 : 본인 퇴직, 창업, 결혼, 주택구입
■ 일부해지
예금 가입후 또는 재예치 후 2회까지 가능하며, 일부해지 금액에 대해서는 중도해지 금리를 적용합니다. (일부해지 후 예금잔액은 1만 원 이상)
■ 유의사항
①만기일 전에 중도해지 시 약정한 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됩니다. ②이 예금은 만기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월복리로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며, 중도해지금리(일부해지 포함) 및 만기후금리는 단리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③자동재예치 등록계좌는 만기일에 계좌별 최대 3회까지 자동재예치되므로, 재예치횟수 3회가 초과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재예치 되지 않습니다.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①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일부해지 포함)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최소할 수 있습니다. ②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합니다.
■ 위법계약해지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을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가입금액 변경> 변경 전 1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원단위)입니다. 변경 후 1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원단위)입니다. (단, 청년응원 특별금리 등록시 1만원이상 150만원 이하) <적립한도 변경> 변경 전 1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분기한도, 원단위)입니다. 변경 후 1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분기한도, 원단위)입니다. (단, 청년응원 특별금리 적용기간은 분기당 1만원이상 150만원 이하) <청년직장인 특별금리 변경> 변경 전 - 청년직장인 특별금리 연 1.3% 2020.1.21이후 계약기간을 1년으로 가입하고,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최초 1년간 연1.3%의 특별금리를 1회 추가로 제공(중도해지 시 미제공)합니다. ① 가입시점에 만 35세 이하이며 신규 입사자로(주) 확인된 경우 ② 급여하나 우대금리를 충족한 경우 ③ 만기 전전월말 기준, 6개월 이상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하나카드 결제실적(신용/체크)을 월30만원 이상 보유한 경우 (주)이 예금 최초 가입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규 입사한 경우이며, 가입 이후 입사 제외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증 등 입사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영업점에 제출하고 신규) 변경 후 - 청년응원 특별금리 연 1.30% ※ 가입일 기준 만 35세 이하만 가능 이 예금을 1년제로 가입하고,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만기해지시 제공 만기 전전월말 기준 6개월 이상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① 급여 입금실적(주) 보유한 경우(월 1회 인정) ② 하나카드 결제실적(신용/체크)을 월 30만원 이상 보유한 경우입니다. ※ 고객별 1회에 한해 제공되는 특별금리로, 중도해지 및 재예치 기간은 미적용됩니다.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위법계약해지권 변경> 변경 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변경 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