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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및 신고 방법 총정리

by 러빙데이 2024.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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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부가가치세 1기 확정 신고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들 신고하셨나요? 저는 처음에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만큼 해당 내용은 사업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도움이 되는 자료라 확신합니다.

 

 

부가가치세란?

대한민국에서 사업자로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가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매출과 비용을 정리하여 신고하는 국세를 말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또한,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어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며, 과세대상 사업자는 거래금액에 일정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모두 부가세 신고의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데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모든 사업자는 신고의무를 기한 안에 꼭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

  • 2024년 1기 일반과세자의 확정 신고 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입니다.
  • 신고 대상 : 개인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와 법인사업자
  • 2기 신고 기간 : 2025년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입니다.
  • 부가가치세는 조기환급 신고도 가능한데 매월 또는 분기별로 수시 신고가 가능하고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

확정 신고 및 납부하기

부가가치세는 매 6개월 단위로 신고하고 납부하게 되며, 이 기간을 3개월씩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과세기간 과세대상 기간 신고납부 기간 신고 대상자

제1기 1월1일~6월30일 예정신고 1월1일~3월31일 4월1일~4월25일
확정신고 1월1일~6월30일 7월1일~7월25일 일반사업자(법인·개인)
제2기 7월1일~12월31일 예정신고 7월1일~9월30일 10월1일~10월25일
확정신고 7월1일~12월31일 2025년 1월1일~1월25일 일반사업자(법인·개인)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하게 됩니다.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 예정 고지서를 통해 4월과 10월에 납부해야 하며, 예정 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 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는 다음과 같으며 세무서 방문은 대기자가 많으므로 홈택스에서 자진신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고/납부 방법

1. 아래 버튼을 통해 본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신고/납부 메뉴에서 부가가치세를 선택합니다.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3. 정기신고 (확정/예정) 또는 정기신고(폐업확정)을 눌러 서식대로 작성합니다.

 

납세의무자

상품 판매나 서비스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생필품 판매, 의료·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 면제되는 사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의무가 없습니다.

일반과세자 중에서 법인사업자만 가능하며 개인사업자는 납부 의무만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의 확정신고는 일반과세자와는 다르게 1월 1일부터 1월 25일이며. 예정신고는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입니다.

간이과세자 중에 사업 실적이 악화된 경우는 예정신고가 가능합니다.

납세의무자의 경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더라면 7월에 예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하기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와 간이사업자 두개로 나누어집니다.

  • 일반과세자는 1년간의 매출액이 8,000만 원 이상일 경우 매출세액(매출액의 10%)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계산합니다.
  •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일 경우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한 금액에서 매입액의 0.5%를 곱한 공제세액을 뺀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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