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면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건강관리사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신청 대상
※ 모든 출산 가정 지원 : 소득 및 출산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 상이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출산가정 : “가”형
- ‘가’ 형의 경우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90% 지원(보건소 신청)
지원대상 | 증명서류 | |
기초생활보장 | 생계급여 | 수급자증명서 |
의료급여 | ||
주거급여 | ||
교육급여 | ||
차상위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
차상위자활 | 자활근로참여확인서 | |
차상위장애인 | 장애인연금(차상위부가급여), 장애수당(차상위), 장애아동수당(차상위), 수급자 확인서 |
|
차상위자격확인 | 차상위계층 확인서 |
※ 증명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신청일 전일부터 30일 이내이어야 합니다.
※ 차상위자활은 “자활근로참여확인서” 상 “차상위 자활”이 해당됨, 신청일 현재 자활참여 중이거나 “자활근로 참여기간 종료일( 년 월 일 ~ 년 월 일)”이 산모신생아 서비스(바우처) 신청일 전일부터 6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 “통합”형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가구 : “라”형
*첫째아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 단축, 표준형만 가능합니다.
*희귀 난치성질환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태아, 셋째 아이상 출산가정, 새터민산모, 결혼이민산모, 미혼모 산모(만 24세 이하)인 경우 관련 증명서류 제출 시 단축, 표준, 연장 중 서비스 기간 선택 가능합니다.
※ 쌍태아는 제공인력 수 선택가능(1명 또는 2명), 2명 선택할 경우 각 7시간씩 근무합니다.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가구원 수 (등본상+태아포함)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직장+지역) | |
2인 | 183,861 | 142,142 | 186,476 |
3인 | 237,913 | 206,359 | 242,216 |
4인 | 291,898 | 273,699 | 299,947 |
5인 | 346,067 | 335,569 | 359,887 |
6인 | 403,785 | 402,840 | 434,962 |
7인 | 434,962 | 436,179 | 476,875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2023.1.1.~2023.12.31까지 적용
▶맞벌이 부부 경우 :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합산합니다.
▶직장가입자가 휴직한 경우 : 휴직증명서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유급시) 제출해야 합니다.
*휴직기간이 1개월(30일) 미만인 경우 : 휴직 직전월 건강보험료 반영됩니다.
*휴직기간이 1개월(30일) 이상인 경우
1. 무급휴직자 : 휴직기간동안 소득이 없는 것으로 처리
2. 유급휴직자 : 급여명세서상의 신청일 기준 최근월분 급여액에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률(3.545%)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지원 자격여부 결정
⇒ 휴직증명서 및 공문서는 휴직기간 및 무급·유급 여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휴직증명서는 휴직기간 및 휴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 종류가 F-2, F-5, F-6인 경우에 한합니다.
▶산모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중복지원 제외 및 가능 대상
- 제외 대상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입양특례법 제13조 및 제33조)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제외(지원 포기각서 제출 시 확인 후 서비스 제공 가능)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중복지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 가능 대상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자, 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
지원내용
▶바우처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이 경우 출산일로부터 120일, 출산예정일로부터 60일 중 늦은 날짜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지원방식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건강관리사 서비스 제공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 산모 영양관리, 산모 위생관리, 신생아 청결관리, 신생아 수유지원
*가사활동 지원 : 산모 식사 준비, 산모와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신생아 세탁물 세탁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 및 서비스 기간 상이합니다.